[형사]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형사]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에서 무죄
  • 기사출고 2022.07.21 16: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고의 인정 어려워"

'채널A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520).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관적 구성요건인 독직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되어 피고인 · 피해자가 함께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몸에 의해 눌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행위의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등 사건의 전체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결과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상해의 점에 대해선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형법 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독직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