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아니고, '재물'로 볼 수 없어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했어도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9년 8월 27일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전자지갑으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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