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일본에 답하다》
[신간소개] 《일본에 답하다》
  • 기사출고 2022.07.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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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상 대응논리

국제법 박사인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부장판사)이 최근 강제징용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현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응논리를 제시한 《일본에 답하다》를 출간했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은 일괄타결협정으로서 이 협정을 통해 모든 청구권의 재판상 행사는 금지되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위안부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위안부 소송에서는 국가면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판사는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개인을 국가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 국제법의 흐름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신 판사는 강제징용 · 위안부의 본질은 노예노동 · 성 노예의 불법행위 피해이고, 그 피해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인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의 피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강제징용 ·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일본에 답하다
◇일본에 답하다

일각에서 외교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 판사는 "이미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그에 관한 여러 원고들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위안부 판결들 중 1월 판결은 현재 승소가 확정되었다"며 "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판결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책은 강제징용 ·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의 국제법 개념들을 학술 서적의 형식에서 벗어나 저널 또는 에세이 형태로 접근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2차대전 노예노동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와 이에 대한 이탈리아 파기원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독일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ICJ 제소에 관련된 내용 등이 함께 실려 있다.

신 판사는 2012년 8월부터 1년간 UN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