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가 급락하자 고가 · 허위매수로 시세조종 시도…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증권] 주가 급락하자 고가 · 허위매수로 시세조종 시도…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6.13 20: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담보주식 반대매매 막으려 범행"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5월 26일 보유한 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고가 · 허위매수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A(54), B(49)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3292)

지인 사이인 A, B씨는 2017년경부터 한 투자증권사의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소개로 본인, 친인척과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 일명 스톡론(Stock Loan)을 이용해 C사 주식을 함께 매수해 오던 중, 2017년 10월경 이 주식 가격이 5,000원 내외에서 4,000원 내외로 급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것이 예상되자, 고가매수를 통해 C사 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여, A씨는 2017년 11월 1일 13:28경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현재가 4,460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460원(458주), 매수10호가 총잔량 9,251주, 매도1호가 4,465원(11주), 매도10호가 총잔량 8,667주로 호가공백이 5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15원 높은 4,480원에 11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전량매매가 체결되게 하고, B씨는 하루 뒤인 11월 2일 15:19경 현재가 4,455원, 매수1호가 가격(수량) 4,450원(980주), 매수10호가 총잔량 8,929주, 매도1호가 4,465원(441주), 매도10호가 총잔량 6,196주로 호가공백이 1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35원 높은 4,490원에 2,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전량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두 1,368회에 걸쳐 365,17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했다. 반대매매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A, B씨는 이외에도 같은 기간 공모하여 가장 · 통정매매 18회, 123회의 시 · 종가관여주문, 허위매수주문 5회 등을 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1항에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호에서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443조 1항 4, 5호),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447조 1항).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