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세대 사이에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고, 증권사, 은행 등 금융업체들도 관련시장에 잇따라 진출함에 따라 신종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금융법포럼이 6월 8일 법무법인 광장 판교사무소에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은 또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면 STO는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의 김상민 변호사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되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 상황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에 적용되는 발행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인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산업의 생태계 및 국내외 법 · 제도 · 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 ·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10월 창립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