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모집 위탁받고 불완전판매한 BC카드…KB손보에 20% 배상책임 인정
[보험] 보험모집 위탁받고 불완전판매한 BC카드…KB손보에 2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05.17 07: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이미 배상액 초과해 환수"…KB손보 청구 자체는 기각

보험모집을 위탁받은 BC카드의 불완전판매행위로 BC카드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KB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법원은 BC카드에 KB손해보험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3월 31일 KB손해보험이 "대리점 수수료 35억 3,600여만원 중 이미 환수한 12억 1,3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3억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C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2001139)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액인 7억 700여만원을 초과한 12억 1,300여만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KB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KB손해보험을, BC카드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법무법인 화우 vs 율촌

KB손해보험과 BC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BC카드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대리점 계약 6조 2항에는 'BC카드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C카드는 보험대리점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한 회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터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저축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후 KB손해보험은 BC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3,6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되어 BC카드는 2014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검사대상기간 동안 BC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①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②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④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⑤우수고객 또는 신용도 높은 고객에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안내 등의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 · 해지 보험계약 총 32,915건에 관하여 불완전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나아가 KB손해보험에 대해 위와 같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우편 또는 유 · 무선 전화로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한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돈 중 (BC카드가) 이미 지급받은 대리점 수수료 35억 3,600만원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12억 1,3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3억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맺은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은 '피고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보험업법 102조 1항 및 2항에 의한 구상책임을 진다며,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의 일부로 위 주위적 청구금 상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KB손해보험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 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맺은) 보험대리점 계약 제3조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관계법령, 규정, 감독원 및 원고가 정한 제 규칙, 보험약관, 요율, 조건, 보험계약인수지침 등 원고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보험대리점인 피고는 각 저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 및 보험대리점 계약 제3조 등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였고, 위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각 저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각 저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원고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를 환급함으로써 원고가 위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대리점 계약 3조, 1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①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각 저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로서는 보험계약 모집 시 설명의무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각 저축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하여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가 표준상품설명 대본 외에 임의로 작성한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품설명 전반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상품설명 후반부만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위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③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각 저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각자의 과실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선,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란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각 저축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원고가 해당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게 된 데에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어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