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실제 소송실무는 '사건기록'을 매개로 진행된다. 필자들은 이러한 사건기록을 곁에 두고 기초법학을 공부하는 길이, 법학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함께 익히는 최선의 방도라 생각한다."
2017~2020년 같은 시기에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박광서 수원고법 판사와 송백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종원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최근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최종 판결의 전 단계에서 재판연구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나 변호인의 검토의견서 · 변론요지서 작성원리 등을 설명한 《형사기록의 이해》 제2판을 출간했다.
2020년 8월 1판이 나온 지 약 1년 6개월 만의 2판 발행으로, 제2판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202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과 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 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제10회,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서 다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고, 부록을 신설해 검토보고서의 기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저자들은 "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연습한다는 것은 형사기록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올바른 법리를 전개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법리에 포섭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법적 논증과정을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훈련과정을 통해서 법적 논증과정을 체득한다면, 변호인의 검토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비롯하여 법률가로서 어떠한 형태의 법률문서도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