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고 당시 22세 · 여)와 B는 2017년 12월 25일 오후 4시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함께 타고 내려오던 중 당시 슬로프에 눈이 얼어 있어 빠른 속도로 하강하게 되었고, 추운 날씨에 딱딱해진 안전펜스에 강하게 부딪혀 A는 왼쪽 발목이 꺽여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B는 얼굴 · 갈비뼈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에 A, B가 눈썰매장 운영자인 C, C와 눈썰매장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0가단5215042)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조규설 판사는 2월 22일 피고 측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A에게 4,900여만원을, B에게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일현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법무법인 에이펙스가 대리했다.
조 판사는 "이 눈썰매장은 소재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 사고 전날 비가 오고 이후 기온이 낮아지는 등으로 슬로프가 얼어 눈썰매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슬로프의 하단부는 눈으로 덮여 있지 않고 상단에 비하여 더 얼어 있던 상태로 계속하여 가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단 안전펜스는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되어 충격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눈썰매장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눈썰매장의 운영자인 C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원고들도 눈썰매의 조향 및 제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눈썰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 역시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된 점, ▲당시 원고들 이외 다른 이용객들은 아무도 사고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