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화우/사시 47회
10년 넘게 화우 조세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종화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인세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조세형사범죄, 공익법인 및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지방세 분야 중 지목변경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그의 고객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명의차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상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해당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정 변호사가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판결로 소개된다. 해외쇼핑몰 거래의 관세 및 부가세 부과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수행했다.
정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LLM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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