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사법연수원청사 내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제13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연세대 로스쿨팀(한민영, 이지오, 박서현)과 고려대 로스쿨팀(이은서, 박세종, 강세민)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부문 우승을 차지해 각각 가인상을 받았다.
개인최우수상은 민사 부문은 연세대 로스쿨의 한민영씨가, 형사 부문은 고려대 로스쿨의 박세종씨가 받았다.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된 본선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결선 입상 결과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로스쿨에 수여되는 단체상인 자유상은 고려대 로스쿨이, 종합점수 2위인 평등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받았다. 정원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예선에 참가한 로스쿨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경희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엔 전국 로스쿨에서 모두 138개팀, 41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중 민사 16개팀, 형사 1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결선에서는 본선 경연을 통과한 민사 4개팀과 형사 4개팀이 변론 실력을 겨뤘다.
민사 부문 결선 문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형사 부문 문제는 '가상자산(비트코인 · 알트코인)의 법적 성질과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였다.
대회 관계자는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는 전년보다 늘어난 138개 팀 414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고 소개하고,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종래 전통적 방식인 대면 재판에서 비대면 영상재판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사법의 현재를 반영하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