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우수검사는 어떤 검사들일까? 대한변협이 전국의 검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수사지휘가 적절하고 절차진행도 융통성 있게 잘하는 검사',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한 검사', '빠른 판단과 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검사'가 먼저 꼽혔다. 반면 '사건관계인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가지고 균형과 형평성에 어긋난 사건수사 및 처리를 한 검사', '형사처벌에만 골몰하여 참고인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고인의 의료감정 의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자 다른 참고인을 통하여 불리한 감정의견을 수집하는 등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검사', '절차진행에 있어 융통성이 극히 부족하고, 회유 내지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검사'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하위검사로 분류되었다.
대한변협이 1월 6일 전국의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0. 11. 1.~2021. 10. 31.까지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에 대해 변협 회원 25,5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변호사 1,074명이 참여해 수사검사에 대한 평가 2,119건, 공판검사에 대한 평가 2,139건 등 총 4,258건이 접수되었다. 평가를 받은 검사는 모두 1,581명으로, 수사검사 953명, 공판검사 628명이다.
평가결과를 종합한 전국 검사의 평균 점수는 82.52점(수사검사 81.32점, 공판검사 84.35점). 1년 전 평가 80.58점(수사검사 79.61점, 공판검사 82.18점)에 비해 수사검사, 공판검사 모두 점수가 상승했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올해의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또 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음은 변협이 밝힌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주요 사례다.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하여 「2021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우수검사=▶수사지휘가 적절하고 절차진행도 융통성 있게 잘하며,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함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의 이후에도 양자 사이의 분쟁이 없도록 사건의 진행, 합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힘씀 ▶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 만족함 ▶빠른 판단과 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 ▶범행을 떠나 나이 어린 피의자를 친절하게 계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피해자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됨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을 경청하며, 법리에 해박함 ▶관련 사건이 다수 있음에도 피의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수사 진행 상황도 사건 관계자에게 충실히 설명함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남다른 전문성과 공정성을 발휘하였고,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절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치밀하게 사건에 대하여 파고들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처한 지위의 특수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신문에 응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음 ▶직무에 정통한 것은 물론 인권의식 및 친절성이 뛰어남 ▶철저한 기록파악과 원만한 공소유지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제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하위검사=▶사건이 송치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다가 급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한 차례 진행한 뒤 곧바로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별건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개시함 ▶사건관계인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가지고 균형과 형평성에 어긋난 사건수사 및 처리를 하였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한 번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호인에게 추가자료 및 의견 제출 여부에 대하여 사전 연락없이 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구약식 처분을 내려 나중에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변호인이나 피의자로서는 방어권 보장 기회를 놓쳐 나중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적어도 처분 전에 제출할 증거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본 후 구약식 처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냄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에만 골몰하여 참고인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고인의 의료감정 의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자 다른 참고인을 통하여 불리한 감정의견을 수집하는 등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조사함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다른 상황 설명 없이 2번씩이나 다른 청에 이송하였다가 다시 이송받은 후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진행이 없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 행위로 피의자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였음 ▶절차진행에 있어 융통성이 극히 부족하고, 회유 내지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된 사건은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강제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조사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변호사님이 대통령령만 보다 보니 규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거 같은데'라면서 비아냥대었고, 결국 규정을 살펴봤을 때,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맞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했던 수사 내용을 단순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음. 변호인의 정당한 지적에도 변호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 진행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었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음 ▶미리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 도중에 즉석에서 훑어보고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채 재판장의 말을 끊어가며 변호인에게 언성 높여 화를 내었음. 의견서 내용의 일부 문구를 곡해하며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하라며 본인도 증인신청하고 피고인신문도 할 것이라고 감정에 치우쳐 권한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막상 피고인신문만 신청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임. 해당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선고를 받음 ▶이미 증인신청이 채택된 사안에 관하여,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적절한 공판수행을 하지 않았음 ▶최종 구형시 사적인 분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실제 선고형량의 2배를 초과하는 구형을 하는 등 지나치게 피해자 측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정당하게 항변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불과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피고인이 범인 맞잖아요' 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음 ▶공판 태도가 불량하고 고압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로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증인신문 시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재차 진술조서의 질문 내용을 그대로 신문하여 '예'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유도신문을 하였음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이 검사의 질문에 여러번 동일한 대답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고지하며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위압감을 조성하였음. 이와 같은 증인신문방식은 구시대적인 증인압박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에 불과한 참고인을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는 말로 증인을 압박하는 증인신문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