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립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민사] "사립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 기사출고 2022.01.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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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부담금 회수금 반환하라"

사립의대의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부당한 관행으로 보아 각 학교법인에서 회수한 국가부담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16일 울산공업학원과 성균관대학, 일송학원, 성광학원, 가천학원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상고심(2020다23792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부담금 회수금 65억여원을 반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가 피고보조참가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12월경 나온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 결과였다. 당시 감사원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사학연금 등의 국가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일부 대학에서는 협력병원 의사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여 교비 손실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7개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의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것' 등을 통보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국가에서 부당하게 부담한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 대한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산하여 국고로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2년 2월 원고들에게 협력병원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사학연금공단은 2012년 10월 원고들에게 협력병원 근무 교원에게 부당하게 지원된 사학연금 · 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금 125억여원의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년 1, 2차에 걸쳐 울산공업학원 23억 1,300여만원, 성균관대학 19억 4,300여만원, 일송학원 3억 9,000여만원, 성광학원 7억 2,000만원, 가천학원 6억 4,900여만원 등 국가부담금 회수금 중 일부인 60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4년 7월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일반적 지도 · 감독 권한에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교육부장관의 항소도 기각되며 2015년 3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럼에도 사학연금공단이 미납금 65억 3,300여만원에 대해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2018년 1월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뒤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자, 일송학원은 미납금 4억 9,6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돈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그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협력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입용절차에 의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납부한 국가 부담금 회수금은 법률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미납금은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과대학의 교육은 그 교육과 실제 진료행위가 연계되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연구 활동 또한 구체적인 진료행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상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의 연간 평균 수업시수가 일반적인 대학의 교원보다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도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교원의 임무인 교육과 학문의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문제해결식 강의 전후로 학생 평가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강평 내용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거나 외래 참관, 수술 참관, 회진 등 협력병원 내의 프로그램과 일과시간 후 환자차트나 당일 진료과정에 관한 학생의 발표를 주관하는 등 공식적인 수업시수에 포함되는 시간 외에도 의과대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사립학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교원이 연간 평균 수업시수가 다른 교원들의 그것보다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 해당 교원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문연구전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협력병원 근무 교원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립학교 전임교원의 실질, 교원임용계약의 효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