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가구를 공급했던 한샘이 올림픽이 끝난 뒤 손상 · 분실된 물품을 배상하라며 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50%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0월 6일 한샘이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2152)에서 조직위의 책임을 50% 인정, "조직위는 한샘에 6억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한샘을, 조직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한샘은 2017년 10월 조직위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침대, 옷장, 테이블, 의자 등 총 158억여원 상당의 가구류 등 물품 23만 1,024점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조직위에 물품을 공급했다. 이후 조직위가 동계올림픽 도중 추가로 물품들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 한샘이 2만 9,016점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했다.
한샘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물품의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 전환, 과업 추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액을 158억여원에서 12억여원이 증가된 170억여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조직위와 맺었다. 그러나 이후 회수한 물품을 살펴본 결과 물품 중 상당수가 손 · 망실 즉, 손상되거나 분실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7억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직위에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한샘은 "물품을 회수하기 전까지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직위에 있고, 조직위의 관리 부재와 소홀로 3만여개의 물품이 분실 ·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에 대한 유지 · 보수의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보수 내지 교체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보수 내지 교체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피고 조직위원회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물품의 손 ·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 측면에서까지 모든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 조직위원회가 물품을 사용하는 기간 즉,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차인인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물품을 회수하기 전에 물품에 상당수의 손 · 망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물품의 관리책임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으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손 · 망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샘이 물품을 회수한 이후에는 한샘에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조직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물품을 회수하는 과정 또는 회수한 이후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손 · 망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조직위가 부담할 물품의 손 · 망실로 인한 손해액을 (한샘이 물품을 조직위로부터 인수받으면서 작성한) 출고증을 기초로 산출된 13억여원으로 정하고, 다만, "물품이 납품될 당시의 상태나 품질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원시적 하자로 인하여 손 · 망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며, 출고증을 기초로 산정된 구체적인 물품 손 · 망실 내역은 원고 또는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그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내역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 · 망실이 발생한 원인이나 경위, 손해액 등에 관하여 완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