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내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하고 위치추적한 남편 유죄
[형사] 아내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하고 위치추적한 남편 유죄
  • 기사출고 2021.12.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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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신비밀보호법 · 위치정보법 위반"

A(58)씨는 아내 B씨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3일 오후 1시 2분쯤 B씨가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같은 날 B씨와 지인 3명의 통화 내용을 각각 녹음하는 등 3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씨와 다른 사람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2월 27일경 B씨가 사용하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B씨와 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3월 24일경 이 녹음 내용을 자신이 직접 녹취록으로 작성해 B씨와의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하순경 B씨 몰래 B씨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3월 4일경까지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12월 3일 혐의를 모두 인정, "각 범행의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나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0조 4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