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장기간 간병했다면 장남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를 모시며 가족과 함께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A씨가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A씨를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자, B씨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A)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