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늘어나며 집단소송 전문, 원고대리 전문 로펌(Plaintiffs Law Firm)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 출범한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 분야를 개척한 선발주자로, 한누리는 특히 주가조작 · 분식회계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담합 · 부당내부거래 등 독과점행위, 펀드 불완전판매, 사기 · 횡령 · 배임 · 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 측을 주로 대변하며 탁월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2000년 출범 이래 약 20년간 1만여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며 누적 2,2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0년에 걸친 집단소송 성과를 소개했다.
20년간 2,200억원 받아내
지난 1년간은 특히 불완전판매 등 펀드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빛을 발한 해로 기록된다. 대규모의 환매중단 등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에 따른 전액 배상결정을 이끌어내고, KB증권과 우리은행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선 순서대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70%, 78%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결정을 이끌어냈다. KB증권,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분조위 배상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을 대리해 올 4월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액 배상결정을 받아냈으며, GS건설의 경영실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과 관련해선, 해당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시장에서 GS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수행, 올 3월 서울고법에서 GS건설이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을 제외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 총 1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허가결정을 이끌어냈다.
GS건설 집단소송, 120억 화해결정 도출
이외에도 한누리는 일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신형 아이폰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아이폰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등 집단소송 분야를 소비자,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20년간 축적된 집단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팀워크가 한누리의 강점이라고 해야겠지요."
한누리 관계자는 여기에다 소송의 상황과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투명성 전략'을 강조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개별 고지된다고 설명했다.
모두 13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한누리는 한누리가 별도로 운영하는 온라인소송닷컴(https://onlinesosong.com/)을 통해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진행경과의 안내는 물론 쟁점 공유와 의견 수렴까지 진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