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외 기업과 고액자산가 등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올해 가장 많이 수행한 사건으로 FX마진거래나 주식 리딩방 등 첨단 경제범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이전에는 단순한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이 경제금융범죄의 대부분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에게까지 퍼진 투자 열풍을 타고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투자, 투기에 관련된 변론이 다수 의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개장' 의율 위험성도 있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FXONE 등 FX마진거래 사건이 리앤파트너스가 맡아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종류의 FX마진거래 상품 판매나 FX대여계좌 제공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크고, 나아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자상품의 거래'라기보다는 도박상품의 판매 즉, '도박개장'으로 의율될 위험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FX마진거래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수백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가상화폐 가격이나 지수연동형 투자상품이라고 광고하며 1분 이내 짧은 시간의 지수 등락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수백억원대의 투자프로그램 사기, 유사수신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도 리앤파트너스가 자문하는 경제금융범죄들이며, 리앤파트너스에선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도 맡아 치열한 법리공방과 함께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 금융범죄 등에 대한 대응이 최근 리앤파트너스 형사파트의 주된 업무라면, 다른 한편에선 가상화폐,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자문은 투자자문이나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계 기업에 국내법 자문 인기
리앤파트너스는 얼마 전부터 한국에 진출한 독일 등 유럽 기반의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각종 국내법 절차나 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 인기를 끌고 있다.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등기 변경부터 한국 상법은 물론 고용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적시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앤파트너스는 서울사무소에 유진영 외국변호사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엔 주한 스위스 대사관 고문, 한독상공회의소 멤버인 황백림 독일변호사가 상주하며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