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공장 지붕에서 판넬 보수하던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 공장 지붕에서 판넬 보수하던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1.11.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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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추락 방호망 등 미설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10월 14일 2020년 11월 30일 오후 3시 8분쯤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지붕에서 누수 보수를 위해 판넬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B(60)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하청업체 현장소장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2010). 원청업체 대표(61)와 부장(50)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는 벌금 1,5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B씨는 공장 지붕 위를 걸어가던 중 선라이트 부위를 밟아 발이 빠지는 바람에 지붕 아래로 추락해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추락 방호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했으나, 당시 이런 안전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A는 사실상 사업주로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수주하여 주관하면서도 숙련공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아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도 A에게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험과 인맥에만 의존하여 위험한 공사를 수주하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공장 시설 관리 담당자인 원청업체 부장과 공장 안전관리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는 공장 지붕의 내구성이 약한 선라이트가 판넬과 같은 색으로 도색되어 있어 구별이 어려운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보수공사를 외주업체에 의뢰하면서 위험 부분을 표시하거나 지붕공사 작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안전통로를 확보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공장 시설의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의 책임도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2020년 6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58)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지상 9.6m 철골보 위에서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10월 7일 현장소장 C(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작업반장 D(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1811).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또 다른 근로자도, 추락한 근로자와 함께 낙하한 앵글 브레이싱에 발등을 맞아 전치 약 48일의 왼쪽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9월 30일, 2020년 10월 27일 오전 8시 15분쯤 양산시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58)가 높이 4.3m의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대표(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1).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이사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