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무한 적 없는 사람 내세워 고용지원금 타낸 미용실 대표 유죄
[형사] 근무한 적 없는 사람 내세워 고용지원금 타낸 미용실 대표 유죄
  • 기사출고 2021.11.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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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회에 7,800만원 받아

울산 남구에 있는 미용실의 대표인 A(여 · 46)씨와 이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46)씨는 서로 공모하여 2020년 5월 8일경 사실은 C씨가 이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C씨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00여만원을 받았다.

A, B 두 사람은 이를 비롯해 2020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7,8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종업원이 아닌 미용실의 실질 업주임에도 B씨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10월 1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유죄를 인정,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2021고단2504).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B는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A는 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보조금법 40조 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