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신질환으로 군사교육 소집 불응한 사회복무요원 무죄"
[형사] "정신질환으로 군사교육 소집 불응한 사회복무요원 무죄"
  • 기사출고 2021.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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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월 30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20도16680)에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19일경 육군훈련소에서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4년 11월 척추질환 4급의 병역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를 먼저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군사교육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선복무를 2017년 3월 시작했으나, 약 한 달 뒤 복무 중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공상 ·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A씨는 2017년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허리통증이 심해졌고, 통증관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약 일주일 만에 퇴소했다. A씨는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상태검사 결과 자살의 위험성이 '중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3월 19일자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 담당자로부터, 이미 연기신청을 2회 하였으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상 더 이상 연기는 불가능하고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병무청 담당자는 2019년 3∼4월 A씨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통화하여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으려면 꼭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A씨의 어머니는 위 안내에 따라 A씨에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도록 설득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았고, 2020년 6월 소집해제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군사교육 기간 중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자살 위험, 충동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사교육 소집을 2회 연기하였다가 이 사건 군사교육 소집 시에는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점,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2020. 5. 26.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2020. 6. 8. 소집해제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2514)에 따르면, 병역법 88조 1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소집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