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제대군인이 소송을 통해 사고 후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1983년 1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5월 만기 전역한 A씨는, 2019년 7월 '1984년 2월 2일 군복무 중 야간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오른손 셋째손가락이 가신에 끼는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손가락 절단술을 시행받았다'고 주장하며 '오른손 셋째손가락 절단'을 신청상이로 하여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울보훈청이 국가유공자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2020구단63743)을 냈다. A씨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판사는 최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준이 A씨를 대리했다.
이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 우수 중지에 부상을 입어 이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이가 군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에서 포수로 복무하기 시작하였고, 군 입대 전까지 우수 중지가 절단된 바 없어 위와 같이 원고가 현역 입대하고 포수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총 5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객관적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일로 주장하는 1984. 2. 22.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1984. 2. 28. 퇴실한 사실, 입대 후 입원 전까지는 포수로 근무하였는데 1984. 8. 20.부터 전역할 때까지는 조리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병적기록표 외에 병상일지나 의무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입원의 구체적 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더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가 사고일로 주장하는 무렵에 7일간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하여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였고, 부상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 포사격이 아닌 취사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야간 포사격 훈련 중 오른손이 가신에 끼게 된 경위, 의무대로 후송되어 절단술을 받게 된 사정, 이후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조리법 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보직을 변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군복무한 당시 기무부대장, 인사계 원사가 원고가 훈련 중 사고로 우수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병적기록표에서 확인되는 입원 및 보직 변경 내용, 원고의 진술,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비록 구체적인 수상 경위나 치료내역까지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군복무 중 우수 중지에 사고를 당하여 이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점은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6두59263 등)에 따르면, 보훈보상자법 2조 1항 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김 판사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대 내 일반적인 훈련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 제2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