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알맞은 유언대용신탁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대표변호사 유선경)이 10월 7일 하나은행(행장 박성호)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체결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상속 · 배분하는 서비스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상속, 신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에이앤랩은 상속그룹을 꾸려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식은 에이앤랩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에이앤랩의 유선경 대표변호사와 조건명 파트너변호사,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박준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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