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겨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대위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의결 과정에 충분한 진술 · 방어권을 보장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7월 9일 상급자인 작전과장(소령)에게 부적절한 용어 사용(존칭어 미사용), 복명 불량, 지연 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업무 전가, 병사 여자친구에게 부당한 행위강요(여자친구 소개) 등 성실 · 복종 ·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A대위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지키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으니 징계는 무효"라며 교육기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14809)에서 이같이 판시, A대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어야 하나, 출석통지서가 2011. 7. 29.(금)에 도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1. 8. 1.(월)에 개최되어 징계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 ·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5두54759 등)을 인용,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심의대 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심 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밝혔다.
이어 "(A대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1. 8. 1. 월요일에 개최되었고,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2011. 7. 29. 도달했고, 2011. 7. 31. 및 2011. 7. 30.이 공휴일이었던 사실은 명백하며, 달리 통지 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이 사건 처분에는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인 2011. 7. 21.경부터 2011. 7. 27.경까지 감찰실로부터 징계사유가 된 문제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감찰결과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당시 위 출석통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징계심의대상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출석통지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상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대 작전장교인 A대위는 2011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감찰실에서 상급자에 대한 군기문란행위, 근무태만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7월 28일 교육단으로 파견조치 되었고, 7월 29일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징계위원회가 8월 1일 A대위에 대한 징계를 의결, A대위는 다음날인 8월 2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대위는 2011년 7월 22일 감찰실에서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상위 계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 복명불량, 지연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업무 전가, 하급자의 식사비 지불사실,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16두33339)을 인용,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의결 전에 그에 관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출석통지서에 기재할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며 "출석요구서에는 원고가 지난 2011. 7. 21.경부터 2011. 7. 27.경까지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전제로, '상위계급인 작전과장(소령)에게 호칭 사용시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업무능력이 미숙하여 상급자 지시업무에 대한 복명이 불량하며, 근무간 지연출근과 보고 없이 사적 출타하는 등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고, 소속부서 하위계급 간부와 병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하였으며, 병사 여자친구에게 부당한 행위강요(여자친구 소개) 등의 장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비위사실'이 출석이유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감찰과정에서 인정한 행위내용이기도 하고, 이후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진술기회를 갖고, 징계심의대상사실을 모두 인정한바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출석요구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