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200m 음주운전했다고 공무원 해임 가혹"
[행정]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200m 음주운전했다고 공무원 해임 가혹"
  • 기사출고 2021.07.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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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임처분 취소하라"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8월 3일 오전 0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6284)을 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취소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5월 27일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①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위 개정된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점, ③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고의 주거지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2002. 10.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10. 29.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 17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은 없는 점, ⑤ 2016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