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박철수 변호사, 김학선 의대 교수, 이련주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김은성, 박철수 변호사 등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새로 위촉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은성, 박철수 변호사와 김학선 연세대 의대 교수, 전직 공무원인 이련주씨로 2년의 임기 동안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 ‧ 재결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하게 된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 ‧ 학계 ‧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 되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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