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 아니야"
해녀와 일반계원으로 이루어진 어촌계가 해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분배하며 해녀들에게 1000만원만 더 주기로 한 결의는 해녀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어 무효가 아니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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