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4월 1일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군법무관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105268)에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8월 1일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6일부터 공군부대의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복무한 A씨는 2019년 3월까지 5회의 결근과 16회의 지연출근, 2회의 조기퇴근을 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일과 시작 6시간 38분 뒤인 오후 2시 38분쯤 출근하기도 했으며, 법무실장이 부재하는 경우 법무실장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직속상관인 법무실장의 허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근을 전혀 하지 않는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은 휴가권자인 부대의 지휘관만이 허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에 불과한 법무실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군행정법 교육을 받고 법무장교로 임관한 원고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법무실장이 직무이탈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관의 허가로 볼 수 없어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으나,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당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연출근과 조기퇴근을 반복해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복장 규정을 위반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법무실장의 허락 내지 사실상의 용인하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법무실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오후에 출근해도 된다고 말했고, 자유복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다), 원고가 속해있던 법무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화 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출 · 퇴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인데, 군법무관에 대하여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군법무관과 군의관을 대상으로 2019. 10.경 이루어진 국방부 전수조사를 통해 출 · 퇴근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군법무관에 대하여도 징계 없이 단순 경고처분에 그친 사례가 존재하는바, 원고에 대하여만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군법무관인 원고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며 "해임 처분을 통해 군의 기강과 규율을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