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밭 소유자의 인도 청구 기각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분묘가 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설치한 석축과 계단 등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1월 27일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밭 2559㎡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토지에는 분묘와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분묘를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분묘 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2㎡를 인도하고 석축, 계단 등을 철거하라고 소송(2019가단10726)을 냈다. 원래 이 토지는 B의 집안과 C씨의 남편 집안 집안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지만 C씨 남편의 집안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B는 C의 승낙을 받아 2003년경 위 분묘를 무상으로 설치하였고, 그 주위에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 A씨는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그러나 3월 31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위 분묘 주위에 설치된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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