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자전거 통행로 대신 차도로 가다가 사고…지자체 책임 없어"
[손배] "자전거 통행로 대신 차도로 가다가 사고…지자체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1.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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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원들 안전조치 소홀 과실도 인정 안 돼"

자전거 통행로를 두고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3월 30~31일 양산시 황산공원 일원에서 열린 물금 벚꽃축제를 찾아 31일 오전 10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지하차도로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붉은색의 플라스틱 재질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려 넘어져 왼쪽 쇄골 · 늑골 골절 등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타고 있던 자전거도 파손되었다. 줄은 바람으로 인한 드럼통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9가단124337)을 냈다.

울산지법 윤원묵 판사는 그러나 12월 10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조물(드럼통과 그 사이에 연결된 줄)을 차량통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차량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구 양방향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의 바로 옆에는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자동차 통행을 위한 사고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높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구조물 중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던 점(원고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잡자 뒷바퀴가 들려 원고가 튕겨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오전 10시 40분경 발생하였고 구조물에 연결된 줄이 그 시간 무렵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는 사람이 발견 및 제동을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정도의 식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는 사고현장에 적어도 차량 통제목적으로 드럼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과하여 지나가려고 한 점, 사고지점은 교차로이므로 원고는 더욱 속도를 줄이며 통행에 유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고장소 부근에서의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고현장 주변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축제 진행 및 교통통제 사실을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조물에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