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자금 8,100만원 횡령한 추진위원장, 징역 1년 실형
[형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자금 8,100만원 횡령한 추진위원장,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1.19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합의 기회 주려 법정구속 안 해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1월 13일 양산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추진위원장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50).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6년 5월부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A씨는, 2017년 3월 21일경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사로부터 빌린 5억원을 추진위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날인 3월 22일경 추진위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7년 4월 24일경까지 15회에 걸쳐 8,1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 중 213만원을 추진위 사업과 무관한 유흥비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횡령금은 추진위의 행정업무대행사에서 관리하였으므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추진위의 자금 집행 절차나 추진위의 농협계좌 입출금 방식, 피해액의 구체적인 소비 방식 등을 살펴보면, 행정업무대행사는 추진위의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추진위 명의의 농협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피고인은 추진위의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의 농협계좌를 실질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차용금 5억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추진위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억원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