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2시 15분쯤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자, 이 점포의 업주인 B씨와 B씨가 보험에 든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점포 소유자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소26758)을 냈다. 사고가 발생한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단차(높이 차이)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12월 23일 피고 측의 책임을 40% 인정, "삼성화재는 B씨와 연대하여 위자료 100만원 포함 3,827,4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점포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구 판사는 "위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 B씨로서는 위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하여 목조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화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