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배추 · 양파 · 흑마늘을 원재료로 한 액상차 제품의 블로그 광고 글에 대해 과대광고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한 데 불과하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액상차 제품 판매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56)에서 이같이 판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A씨의 회사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각 원재료로 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제품을 판매해왔다. A씨는 특히 마케팅팀에 지시하여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과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된, 각 제품에 대한 광고 글을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이 A씨의 광고 글 중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A씨와 A씨의 회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A씨 등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1호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들고 있었다.
재판부는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 ·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블로그 광고 글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 · 발췌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효능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다만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예를 들어 양배추 제품의 경우 위궤양 예방, 위암세포 억제, 항콜레스테롤 등), 이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라는 식품의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블로그 광고 글 중 각 제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각 제품이 원재료의 전체적인 성분을 많이 포함하여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 식품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고, 위 표현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오인할 만한 특정 성분이나 그러한 성분과 결부된 제품 고유의 특별한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청구인들이)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각 제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 예방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광고하였다기보다, 각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 · 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