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월 25일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전국의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우수사례 모음이다.
유형1) 경청하는 자세
-2019.7. OO. 사건이 접수되고 2020. 9. OO.사건 선고시까지 9번의 공판기일, 3번의 변론종결이 있었음. 해당 법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측이나 검사측에 의문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였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음. 9차례의 공판기일의 진행 중에 해당 법관은 피고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 진술을 경청하여 주었음.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 절차는 공정하여 수긍이 가야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판결을 하였기에 피고인 또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에 수긍을 하고 별도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 매우 공정하고 인내심 있는 인격 높으신 재판부라고 여겨짐.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음. 피고인의 다양한 의견 진술을 경청하여 준 관계로 피고인의 절차적인 만족감이 높았음. 증인과 반대신문하는 변호인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으며 국민참여재판 관련 공판준비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었음.
유형2)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소송당사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서 당사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게 해주어 좋았음. 사법불신의 시대에 등불 같았음. 특히 여성인 당사자가 동반한 어린 아이가 보채서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당황하지 않게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며 아이와 엄마인 당사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 보기 좋았는데 같은 법정에 있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재판 진행에 있어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쟁점을 잘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피고인이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을 모두 읽어볼 정도로 사건 파악에 열심이었으며 피고인을 대함에 있어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느껴져서 존경스러웠음.
-의뢰인은 6년간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를 10여 건 제기하여 패소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6년간 10여건의 소송에서 한 차례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것을 해당 법관이 발견하고는 소송구조를 결정하여 본 변호사가 소송구조 대리인으로 지정되었던 사건임.대리인으로 지정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음. 그러나 의뢰인과 조합 사이 화해권고결정 등 적절한 소송진행이 돋보였으며 품위 있는 말투의 사용과 당사자를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우수 사례로 추천함.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관이 질책하지 않아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 들었음. 해당 법관은 늦게 제출되었던 서면도 꼼꼼히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양 당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음. 해당 법관의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재판 진행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본 사건의 앞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오라고 하였음. 만일 본 변호인이 후일 경력 법관에 임관 될 수 있다면 정말 본받고 싶은 법관이라고 생각함.
유형3) 재판 진행과정에서(또는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매우 성실하고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또한 판결선고 시에 단순히 주문만을 낭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단의 이유를 구두로 간결히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판결문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선고 시에 낭독되는 판결 주문만으로는 판단의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판결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재판부의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음.
-변론기일 동안 해당 법관은 정확한 판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였고 대리인이 이를 준비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보다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었음. 판결문 또한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소송 당사자가 모두 판결에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어 1심으로 확정될 수 있었음. 해당 법관의 변론기일 진행은 이제까지 겪었던 재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추천할 수 있는 재판과정이라고 생각함.
-해당 법관은 조정기일에 차분하고 자상한 태도로 당사자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주었음. 법에 무지한 일반인인 당사자에게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주었으며 결국 화해권고를 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이의하더라도 전혀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양측 대리인과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음. 당사자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법관의 모습과 존경할 만한 인품이 느껴졌음.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잘 들어주며 충분히 발언할 시간을 할애해주었음.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공정하였다고 여기지만 특히 판결문 총27쪽을 작성하면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모두 판단을 하여 주었음. 가끔 성의가 없는 판결문을 보면 '주장을 했는데 왜 판단을 해주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배임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설령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검찰측 손해액 판단은 부당하다는 주장,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여 주었음.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을 하여 준 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설령 불복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함.
유형4) 치우침 없는 공정한 재판 진행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사항에서, 원고와 피고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석명권을 행사하였고,변론종결 당일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법원에 피력할 수 있게 하였음. 적절한 변론지휘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음.
유형5) 소송대리인,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차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이었는데, 조정을 거쳤으나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하고 1년 넘게 장기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본소와 반소 등으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였음. 그러나 해당 법관이 장시간 당사자들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한 덕분에 화해에 이르게 되었음.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는 한편,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해주고 또한 구두로 합의에 이르자 원피고 대리인에게 화해조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할 시간을 준 이후 그렇게 기재된 화해조서 문구도 즉석에서 일일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화해결정을 내려주었음. 해당 법관의 적극적인 사건 진행과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합의안까지 도출해내는 세심한 배려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함.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게끔 재판진행을 해주었음.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석명을 내리거나 구두 변론을 진행하도록 하여 재판을 통해 각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와 소통된다는 느낌을 받았음. 재판의 목적이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재판부와 소통된다는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에 바라는 점을 잘 실현해 주는 법관이었다고 생각함.
유형6)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 사건은 영업이 잘된다는 말을 믿고 OOO지점을 인수하였으나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자료가 거짓이었던 사건으로, 본 변호사의 의뢰인인 원고가 양도인, 중개업자, OOO지점의 건물주 등 총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건임. 피고가 8명이고 피고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판결로 진행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해당 법관은 사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고 원고측이 제시하는 화해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음. 이 사건은 피고의 수가 많고 피고들 사이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판결로 갈 경우 필경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나, 해당 법관의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으로 당사자들 모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화해적으로 종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여겨짐.
-제소전 화해기일이 열리기 전 신청인 측에 보정명령을 내려 제소전 화해신청서 첨부 별지의 화해조항을 5개 내외로 줄인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일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소 전 화해기일에서도 보정서 첨부 별지의 화해조항 중 정정할 사항, 추가할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일을 원만하게 진행하였고 양측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원이 제시한 화해조항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음. 제소 전 화해신청서와 보정서 작성 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재판부가 확인하고 제소 전 화해기일 진행 전 보정명령을 내려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유형7)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충분한 설명을 해줌. 상대방의 문서송부촉탁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자,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가 가장 효율적, 경제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원고측의 건강한 지적이 있었으나 기회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증거는 보되, 증명력은 신청하는 쪽에게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며, 직접 증거가 아닌 증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소모적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하였음.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진행 및 소송지휘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증인신문에 대하여도 타 사건 조서를 바탕으로 중복된 내용이 없도록 설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증인신문기일 3주전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하였음.
-공동피고측의 부당한 청구인락 시도가 있었는데 보통의 법관이라면 사건을 쉽게 뗀다는 차원에서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을 터이나, 청구인락서 작성을 보류하고 사안을 더 충실히 심리하여 해당 피고가 성년후견을 받아 후견인에 의하여 청구인락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극적으로 법정 정의를 지켜내었음. 해당 피고 측의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는 강한 신념과 절차 정의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함.
-상대방 측이 기일 전날 저녁에 서면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당일에 출석하여 단순히 사건이 복잡하다며 기일을 더 달라는 등의 억지주장을 하였음에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었음. 상대방 측의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기일을 짧게 하여 잡아주고 적절한 석명을 하여 이를 위반할 시 그대로 결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요청을 하여 신속히 종결되었음.
유형8)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사건 기록을 매우 충실하고 꼼꼼히 검토한 뒤 법정에서도 세밀하게 석명, 문답을 하여 큰 신뢰감을 주었음. 사건 배경과 경위, 관련 사건들의 진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심리하였고 이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되었음. 당사자 일방이 본인소송이어서 부적절한 언사들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 발언들 중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내는 데에 집중하였음. 아직 재판부 결론을 받아보진 않았으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승복할 수 있을 것임.
-증인 신문시 증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질문하는 것은 물론,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추가 질문을 하였음.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병행심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자 이를 위해 강학상 공범인지 여부 및 증거 인부 등을 법리적으로 예리하게 살펴보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주었음.
유형9)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재판부에서 변론이 열리기 전 사건기록 파악을 미리 해와서 합리적이고 신속한 소송지휘가 가능하였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피고측이 실수로 재산조회신청을 잘못하여 기일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양측에 공평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회를 충분히 준 점을 높이 평가함. 또한 해당 법관은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와 품위있는 진행을 하며 까다로운 당사자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상세하고 정밀한 판결을 선고하여 수긍하게 하였음.
-첫 기일부터 매우 세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정밀하게 파악한 상태로 판단에 필요한 핵심에 관해 질문하고 예리하게 석명을 구하여 깜짝 놀랐음. 관련 법리, 기존의 판례 등에 대해서도 첫 기일부터 이미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양측 대리인 모두에게 충분한 주장전개, 입증의 기회를 주고 자상하고 배려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음. 판결문은 간결할 뿐만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있고 이해하기도 쉬웠으며 제도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판단하였다는 것을 판결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음. 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경험하지만 나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이 있다면 이런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를 떠나 마음이 놓이겠다는 생각을 하였음.
-기일 전에 사건 파악이 안된 재판부들이 대부분인데, 해당 법관은 기일 이전에 석명을 통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명확히하고 기록을 이미 꼼꼼하게 잘 읽어 사건의 쟁점과 주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음. 명확히 쟁점과 내용을 파악하여 기일을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들이 따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기일 진행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음. 아직 판결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석명을 하며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사건의 기록을 매우 꼼꼼하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며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음.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장을 신뢰하면서 재판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보장해 주었음. 재판의 결과에 관계 없이 해당 법관의 탁월함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음.
유형10) 충분한 변론기회 및 입증기회의 제공
-항소심 사건이지만, 1심에서 부실하게 심리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당사자 쌍방에게 충분한 주장, 입증의 기회를 주는 등 충실한 심리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였음. 형제간 사건으로서 서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조정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균형 잡힌 분쟁 해결을 위해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결론을 수용하도록 성심껏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유형11)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 진행
-당사자를 호칭할 때 존칭어를 붙여 부르는 등 친절하게 대하고 기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2~4주 정도 내로 신속하게 다음 변론기일을 잡으며, 증거의 채택 여부도 신청서 제출을 확인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이 깔끔하고 공정하며, 재판시간 준수가 철저하여 불필요하게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았음.
-항소심 첫 기일에 원피고 각 주장을 일사천리로 정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법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당연히 법리구성도 깔끔하였고 개인적으로 올해 경험한 민사재판의 법관 중 가장 훌륭한 법관이라 생각함.
-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기일 직전에 서면을 제출하여 불필요하게 사건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한바, 초기에는 해당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속행된 기일에서는 쟁점에 한해서만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무차별적인 증거제출로 인한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였음. 아울러 양 당사자에게 재판을 위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증거를 명확히 고지해 주었으며, 판결의 결론은 합리적이었고 그 이유 역시 매우 논리적이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음.
-변론기일 쟁점을 완전히 파악, 장악하여 쌍방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함으로 진행 속도가 빨랐음. 증거 신청을 불채택하는 경우 그 이유와 재판부가 고민한 부분을 설명하였음. 소송지휘가 전반적으로 매우 수려하여 절차적 만족감이 큼.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그 근거를 어느 정도 기재하여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