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변호사(53)를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2018년 10월 31일경부터 12월 24일경까지 약 두 달에 걸쳐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가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 '먹튀 변피아', '조건부 변호사, 먹튀 조건 약속 이행하라,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B변호사가 A씨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A씨의 돈을 받고 잠적하지도 않았으며, A씨에게 겁을 줘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단지 A씨와의 수임 약정에 따라 변론하였을 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2018년 11월 29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와 "왜 내 현수막을 손괴하였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0월 16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그 사건을 수임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후, 수개월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