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독자 계산아래 경매입찰 대리후 수수료 약정…법무사 사무장 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독자 계산아래 경매입찰 대리후 수수료 약정…법무사 사무장 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07.05.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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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무사 사무장이 법무사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아래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변호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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