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프리랜서 아나운서 부당해고 승소
지난 7월 9일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바뀐 미래통합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되며 뜨거운 주목을 받은 법무법인 이제의 김관하 변호사도 김앤장 근무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특화한 노동 전문 변호사다. 40대 중반의 젊은 감각으로 통하지만 올해로 변호사 경력 16년이 넘은 중견 변호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임명
국내 유수의 대형회계법인의 파트너이자 부대표가 해임된 사안에서, 해당 파트너를 대리하여 서울고법부터 해임이 무효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며, 이외에도 유명 지상파 방송사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한 아나운서를 대리해 근로자성 인정과 함께 입사 5년 뒤의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 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 자문하여 올 1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하여 해당 회사에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부조사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송무와 자문을 가리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김앤장 시절 USC 로스쿨로 연수를 다녀온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서울중앙지검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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