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복귀명령 불기소
법무법인 화우 노동팀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인 홍성 변호사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해 많은 업무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이 문제된 소송에서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리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파견법 위반 형사사건에선 삼성전자서비스의 전현직 임원을 변호해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다.
홍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이슈 등 노동조합 대응과 관련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포스코 계열사의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고소인들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사로 복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열사 대표와 포스코 본사 임원을 고소하였으나, 홍 변호사의 변론 결과 포항지청은 주 52시간제 하에서 인력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GE 12개 계열사에 유연근무제 자문
최근 자문사례 중엔 약 6개월에 걸친 자문을 거쳐 올 1월 GE의 12개 계열사에 각 회사의 상황에 걸맞은 맞춤형 근로시간제를 제시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 도입 자문이 있다.
USC 로스쿨에서 LLM을 한 홍 변호사는 삼성, LG, 한화 등 대기업 등의 인사노무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