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못받았다고 증인 채택된 변호사 출석 제지
방청권 못받았다고 증인 채택된 변호사 출석 제지
  • 기사출고 2020.10.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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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시정 조치 요청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으나,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이 제지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0월 5일 법원행정처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이에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 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입장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앞으로도 법률이 정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