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매매계약 해제후 돌려받은 대금 임의로 썼어도 횡령 무죄"
[형사]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매매계약 해제후 돌려받은 대금 임의로 썼어도 횡령 무죄"
  • 기사출고 2007.04.09 13: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타인의 재물 보관하는 자' 아니야"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