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의 재물 보관하는 자' 아니야"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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