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는 2019년 6월 20일 오후 1시 55분쯤 자신의 근무처인 동물병원에 들어가다가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접질리는 발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소19095)을 냈다.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8월 26일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포함 3,010,96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 755조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판사는 다만, "원고는 (이번 사고를 당하기 전인) 2013. 7. 18.경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그 다음해 핀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위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2016. 4. 27.까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이번 사고로 입은 상해부위도 위와 같이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과거 입은 골절상 및 그 후유증도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