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에 이어 공매도 제도에 관해서 설명한다.
(2)무차입공매도의 금지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 및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금지하되,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무차입공매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차입공매도에 비하여 위기상황에서 결제 불이행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이행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전환사채 · 교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상 ·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은 무차입공매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무차입공매도 금지규정 위반 사건
무차입공매도가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무차입공매도 금액은 2013년 226억원에서 2014년 2,000억원, 2017년엔 5,700억원대로, 해가 갈수록 위반 건수와 위반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발생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제에도 불과하고 실효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8년 5월 골드만삭스는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75억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수동입력 메뉴에 잘못 입력
조사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드만삭스의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는데, 실제로는 전화 ·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어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가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되었고, 이를 믿은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차입 협상 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골드만삭스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전화 · 메신저 오프라인 협상 결과는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골드만삭스의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어서 시스템상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이다. 이같은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2018년 6월 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결과 6월 1일 20개 종목(139만주), 4일 21개 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한다.
(3)차입공매도의 거래 절차 제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으로 거래 절차를 규제하고 있다. 차입공매도 거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투자자 자신이 투자하는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거절하고 주문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위탁받은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또한 차입공매도는 업틱룰(Up-Tick Rule)의 제한을 받는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3). 업틱룰이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를 초과하여 내도록 호가의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업틱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매도호가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룰(Zero-Tick Rule)이라고 부른다. 일부 세력이 현재가 밑으로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내면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은 현 · 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공급자(LP)의 손실회피용 헷지거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A라는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업틱룰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 투자자가 A주식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로서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업틱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업틱룰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외항목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4)순보유잔고 보고제도(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2012년 8월 도입된 순보유잔고 보고제도는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해서, 상장주식수 대비 잔고 비율 또는 평가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라고도 한다. 보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빌려와 매도한 수량을 뺀 것으로,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한다. 순보유잔고는 매도한 주식의 잔고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1월 1일 A증권사의 중개로 B회사 주식 20주를 빌렸다고 가정하자. B회사 주가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는 1월 3일 빌려온 주식 중 6주를 공매도하고, 1월 5일 남은 주식 14주 중 5주를 추가로 더 공매도하였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일자별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1월 1일 0주, 1월 3일은 -6주, 1월 5일은 -11주가 된다.
구체적으로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 발생한다.
(i)순보유잔고 대비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고 평가액(잔고*종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ii)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보고 대상 여부 계산 방법
투자자가 순보유잔고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투자자의 B회사 종목의 순보유잔고가 -35주로 공매도 포지션에 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B회사의 상장주식총수는 20만주이고, 주당 가격은 300만원이다.
순보유잔고 기준비율이 0.01%이므로, B회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순보유잔고 수량은 -20주(20만주*0.01%)이다. 즉, 이 투자자의 순보유잔고는 -35주이므로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를 초과하며, 순보유잔고 평가액은 1억 500만원(35주*300만원)으로 1억원도 초과한다. 따라서 이 투자자는 보고 대상이다.
만일 B회사의 주당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이 투자자의 순보유잔고 비율은 0.01%를 초과하지만,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3,500만원(35주*100만원)으로 1억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B회사의 주당 가격이 3,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투자자의 순보유잔고 평가액은 10억 5,000만원으로, 0.01%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보고 대상이 된다.
만일 B회사의 상장주식총수가 100만주이고, 주당 가격은 300만원이라고 하자. 순보유잔고 기준비율이 0.01%이므로, B회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순보유 잔고 수량은 -100주(100만주*0.01%)이다. 이 투자자의 순보유잔고는 -35주이므로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미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순보유잔고 평가액 또한 1억 500만원에 불과하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순보유잔고 수량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대상 회사의 주가와 상장주식 총수의 변화에 따라 매일 보고 대상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5)순보유잔고 공시제도(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2012년 도입된 순보유잔고 보고제도는 보고된 공매도 포지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보고된 공매도 포지션 정보는 금융당국의 내부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공매도 거래정보 외에 잔고 정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2012년 시행된 순보유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6년에 이르러 순보유잔고 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순보유잔고 공시제도는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라고도 한다. 공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 공시 내용에는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보고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국적, 외국인투자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이 공시된다.
참고로 순보유잔고 공시에는 실제 공매도를 하는 헷지펀드 등의 이름이 아닌 주문을 집행한 증권사 이름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 헷지펀드 등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은 후,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 집행 등을 요청하고 투자자는 손익만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투자자는 TRS 계약을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증권사에 이전시키고, 증권사가 실제 공매도의 집행 주체가 되므로, 순보유잔고 공시의 주체는 증권사가 된다.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보고 또는 공시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만, 현재는 시스템이 통합되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순보유잔고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 및 공시의무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제3항).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전면적인 공매도 제한은 아니고 범위와 기한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의 공매도 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이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6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제6항). 당일 (i)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ii)당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전체 상장종목(코스닥의 경우 직전 분기 코스닥 150 구성종목)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 (iii)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6배 이상(코스닥의 경우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의하여 시장상황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 제5항).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증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0일 위 시행세칙 단서 조항에 따라 2020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금지기간을 종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3일자로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재 위 정책은 실효된 상태이다.
(7)규제 위반 시 제재
자본시장법은 공매도와 관련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순보유잔고 보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순보유잔고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전문투자자로서 순보유잔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자가 5년 동안 순보유잔고의 산정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제 449조 제3항).
공매도 관련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공무원을 통하여 위반행위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 만일 위반행위혐의자가 조사 ·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서의 제출, 필요한 서류나 장부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8호).
'제재 수준 지나치게 약하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수준은 불법적인 공매도를 방지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하다. 현재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적인 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금융 당국은 21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공매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6. 해외의 공매도 규제와의 비교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수준은 북미나 유럽, 아시아권 국가들 중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하여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가격하락폭이 큰 종목에 한하여만 한시적으로 호가 제한을 하는 개선된 업틱룰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또한 개선된 업틱룰을 채택하고 있다. 홍콩은 공매도 가능종목을 수시로 지정하는 엄격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 부과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기도 하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하여는, 미국의 경우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영국의 경우 상한액의 제한이 없는 벌금의 부과, 홍콩은 10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는데, 제재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 부과 위주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강력하다.
7.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개월 간 일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정책이 오는 9월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종료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에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재개 여부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해 찬성 · 반대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을 기대해본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