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3명 징계 ·인사조치…831억 환수통보법대교수 56명 변호사 겸직 위법 시정요구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15일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리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 같이 추가 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추가 고발된 20개 법인.업체 중 사학법인은 3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업체이며, 관련자 12명 중에는 법인 이사장 3명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6월 중간발표 당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24건에 대해 대학 7곳, 중고교 15곳 등 모두 22개 학교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며 "이번에 고발된 대상은 횡령 · 유용금액이 소액이거나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사학비리와 관련해 검찰 고발조치 외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 23명을 징계.인사조치토록 하는 한편 교비 불법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8천100만원을 국고 · 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했다.
비리혐의나 위법사항이 경미한 4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자율처리토록 했다.
감사원은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소속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학교재산 횡령, 교비회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사학은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 친인척 일가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다 적발됐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중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서울시내 이른바 명문고를 포함해 종교사학, 자율학교 등 특목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전국 10개 사립대학교의 법대교수 등 61명의 전임교원들이 영리행위에 종사할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 등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 9개 사립대학의 법대교수 56명이 교수임용후에도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등록돼 있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등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은 각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영입한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1개 사립대학의 5명의 교수들은 종교계통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행위 종사실태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학비리가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관리 · 감독시스템 부실에도 기인한다고 보고 ▲학교지원금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회계서류 무단파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학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
관리시스템 정비 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안수훈 기자[ash@yna.co.kr] 2007/03/15 2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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