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처벌을 희망했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16일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1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2월 11일 나주시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B씨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B씨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도 69조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1주일 후인) 2019. 3. 27.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