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했다가 당시 시가와 분양가격을 고려한 평균 기대수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었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7월 10일 이 모씨 등 대구 중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5명과 수분양자 지위를 전전 양수받은 A씨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하여 추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는 바람에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분양받았다"며 조합과 조합장 B씨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2018가합209786)에서, A씨를 제외한 이씨 등 5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5명에게 21,234,761원~626,4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문일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 · 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씨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 · 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 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 ·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지정된 156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위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을 산정,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을 각각 21,234,761원, 13,428,761원, 13,058,761원, 626,428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순차적으로 승계한 A씨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동 · 호수 추첨이 위법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