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조합원에게 일반분양 세대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손해배상하라"
[손배] "조합원에게 일반분양 세대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7.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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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가 · 분양가 고려한 평균 기대수익 차액이 배상액"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했다가 당시 시가와 분양가격을 고려한 평균 기대수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었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7월 10일 이 모씨 등 대구 중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5명과 수분양자 지위를 전전 양수받은 A씨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하여 추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는 바람에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분양받았다"며 조합과 조합장 B씨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2018가합209786)에서, A씨를 제외한 이씨 등 5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5명에게 21,234,761원~626,4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문일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 · 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씨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 · 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 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 ·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지정된 156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위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을 산정,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을 각각 21,234,761원, 13,428,761원, 13,058,761원, 626,428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순차적으로 승계한 A씨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동 · 호수 추첨이 위법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동 · 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