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내부 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부하직원을 왕따시키고 집단 괴롭힘을 가한 두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월 25일 부하직원을 왕따시키는 등 근무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해임한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군인공제회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상고심(2016두56042)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도 있다며 군인공제회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앤장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군인공제회를 대리했다.
군인공제회 회계팀 직원 A씨는 B(여)씨가 회계팀에 전입한 이후부터 회계팀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B씨에게 '일을 답답하게 한다',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자가 출납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팀에 와서 회계팀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B가 업무할 때는 아무도 말 걸지 말라, 급여나 법인카드 작업시기에 왜 술자리나 모임을 만드느냐, B는 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 회계팀의 또 다른 직원인 C씨는 B씨가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과장님은 왜 아직까지 B에게 업무를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B씨가 대신 가져다주면 B씨의 앞에서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 등을 하였다.
이에 군인공제회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와 C씨 두 사람을 해임하자 A, C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인용 결정을 내리자, 군인공제회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2013년 3월 '이번 일의 피해자이지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지고 떠난다'는 내용의 퇴직인사를 하고 군인공제회에서 퇴사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A, C씨의 행동을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A, C씨)의 비위행위가 원고의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 규정을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비위행위를 요약해 특정하기 위하여 '집단 괴롭힘 및 왕따' 또는 '사생활 관련 유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위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윤리강령 위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인들은 B와 같은 회계팀 내의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및 나이 등이 더 많은 사람들이고, 참가인들은 신규전입한 B에 대하여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고,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며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참가인들의 행위로 B는 참가인들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징계규정의 해석 및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는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 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자는 파면, 해임, 정직, 견책 등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