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회사들의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교섭을 진행 중 사측 교섭위원들로부터 '사납금 인상 등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원을 받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본부 전 간부들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택시노조 간부들의 독직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6월 5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2,300만원을 받은 전국택시산별노조 전 부산본부 의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하고, 7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전 지부장 2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300만원을 받은 사무국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1).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배임증재) 택시회사 대표 2명과 이사 1명에게도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들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인 사납금 인상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년 1∼6월경 사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또 2017∼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에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등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모두 부정한 청탁과 함께 3,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실제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이외에 기본급을 동결한 채, 운송수입금인 사납금을 인상하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내용이 반영된 임금협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본부 전 의장, 간부 내지 산별노조 소속 운수업체의 전 지부장으로서, 노조원들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의 복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 사용자측으로부터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걸쳐 적게는 1,400만원에서 많게는 3,700만원을 교부받았고, 불법적 관행에 편승하여 근로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국택시산별노조는 2015년 2월경 기존 전국택시산업노조에서 분열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노조이다. 2015년 2월경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2016년경 다른 지역의 노조 등과 합병을 시도하여 전국 규모의 노조로 발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부산본부만이 활동하게 되었다. 전국택시산별노조의 부산본부 산하조직은 부산시내 택시회사인 3개 회사를 각 지부로 구성하고, 2017년경 또 다른 택시회사가 가입하여 총 4개 지부로 증가되었으나, 2018년 12월경과 2019년 4월경 2개 회사가 각각 탈퇴하여, 현재 2개 회사 지부만이 남아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