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음식점 배달원인 김 모(28)씨는 2월 21일 오전 10시쯤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정안휴게소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하여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접촉하였고, 기침과 발열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김씨는 2월 16일경 대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 '코로나19 장난전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장난전화를 한 것일 뿐이었다.
용인소방서 소방관들은 김씨가 전화를 한 날 오후 1시 20분쯤 구급차를 타고 김씨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의 '양지IC' 인근 도로로 출동해 김씨로부터 "31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날인 2월 16일경 4~5시간 이 교회를 방문하여 이 교회 신도 5~6명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보건소로 후송하였고, 보건소에서는 김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오후 2시쯤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보건소 공무원에게 "2월 16일 오후 2시쯤 광주에서 대구로 버스를 타고 갔고 아는 형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신천지 교회에 오라고 하여 거기에 갔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아는 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7명이 앉아있었는데, 신천지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31번 확진 환자가 거기에 앉아있었고, 그 사람과 만나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기침이 나고, 발열이 있으며 인후통과 근육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보건소 소속 의사로부터 검체채취를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6월 4일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신고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기와 횡령 등의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35, 1602).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김씨는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 11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