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담보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회사인 A사는 2018년 10월 31일 B씨 등 2명에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지 188.4㎡와 174.6㎡와 각 토지 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을 빌려주고 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당시 B씨 등은 A사에 '이 차용금 10억원을 2기 이상 또는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A사가 임의대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씨 등이 이후 차용금의 이자를 2기 이상 연체하자, A사는 2019년 3월 5일 B씨 등에게 '차용금의 이자가 2기 이상 체납되었으니 2019년 3월 31일까지 차용금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되, 만약 채무자들이 이 기간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약정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에도 B씨 등이 차용금을 갚지 않자 2019년 6월 3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2019년 5월 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는 지방세법 13조 2항 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권 행사방법에 따라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27조 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13조 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송파구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2019구합78739)을 냈다.
지방세법 13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27조 3항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2일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방세법 13조 2항 1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원인이 '2019. 5. 20.자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13조 2항 1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일호가 A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