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5월 7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가 접수되게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1376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12월 경감으로 승진해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17일 오후 8시 45분쯤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인사불성 상태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여성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항소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이대로 확정됐다.
A씨는 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채 각각 택시기사와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하게 한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비위행위로 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비록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