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6일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수입식품 등의 수입 · 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영업정지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떄문이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 · 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